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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 가맹점명이 동물병원인데 결제시 접대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한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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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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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비용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접대비는 통상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은 가맹점이 동물병원인 경우라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물병원이나 실제 사용장소가 동물병원이 아닌 경우 즉, 위장가맹점인 경우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하더라도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지출액은 통상 복리후생 성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비용은 비용처리가 아닌 가수금 상환 또는 가지급금 계상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꼭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면 접대비로 계상할 수는 있겠으나 접대의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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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병원에서 지출한 내역이 법인 매출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산입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비용산입이 불가능하고 해당 카드 사용한 사람의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으로 넣고싶으시면 접대비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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