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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3 2021년에 대주주로 여기는 주식 매도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 1WR 억단위 수익이 있어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신고 등 액션 없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1)신고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까요. 2)지금이라도 뒤늦게 신고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을 까요. 앞으로 신고 및 납부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야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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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2년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다만, 23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미납세액의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만큼 부과되므로 22.09.01~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10%로 고정되며, 하루라도 일찍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양도세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e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3월 주식양도시 양도세 신고기한은 2022.8월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감면기간(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이 지나 감면이 어렵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지연일수*0.022% 다만, 대주주판단 및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가능하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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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서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나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여야 지연납부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계속 붙게 됩니다. 앞으로는 거래할 때마다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바로 신고 납부하세요. 그래야 리스크없는 안전한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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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 상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뒤로 22년 8월까지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를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하실 수 없습니다. 2.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2년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3.05.31. 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3.05.31. 이전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및 신고 관련 문의는 개별적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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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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