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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신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2기 예정신고때 반영

거래처에서 상의도 없이 5/20일에 작성일자 3/10일로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여 1기 예정, 확정신고까지 해당 계산서를 확인을 못하여 2기 예정때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산서는 1.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2.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3. 공급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총 세개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기 예정신고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 항목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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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누락부분을 2기 예정때 반영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결정, 경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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