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부가세) 매출인식과 증빙관련

안녕하세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부가세법에 위배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①2월에 장비 1대를 매출 (출고)가 되었고,, ②거래처에서는 계약서에 증빙을 3번에 나누어 끊어 주고, 대금은 3번에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월 세금계산서 발급) 1)매출관련해서 ⓐ 수익기준에 근거해서 2월달로 전액 매출을 잡아야 할지, ⓑ 부가세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증빙데로 매출을 잡아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산세 ⓐ, ⓑ 각 방법에서 어떤 가산세가 추가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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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2월인데, 세금계산서를 2월과 3월에 나누어서 교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매출인식시기 2월에 장비 공급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2월에 매출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서 매출을 인식하신다고 하더라도 1분기 내에 인식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계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련 가산세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두가지 case 모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1%)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세기간(1기예정신고) 이내 이기 때문에 신고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원칙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도 아니므로 장비를 이전할때 전액에 대해서 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같은 과세기간내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지적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월결산이 중요하다면 나누어서 인식하면 되겠으나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계에서도 원칙은 인도일에 진행하는게 좋으며 전액 매출을 인식하고 현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계정으로 잡은 뒤에 추후에 금액을 받으면 미수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가산세로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공급시기(인도일)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은경우에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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