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채권의 출자전환 직후 무상소각시 대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이 출자전환 직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채권이 출자 전환 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출자지분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관련 예규 및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45, 2017.12.5.]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이 무상감자(소각)된 경우에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668, 2021.03.18.]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과-146, 2018.2.27.]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