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계획 실현 가능성

부모님께서 서울에 재건축예정인 빌라 소유중입니다.저한테 양도하고자하시는데 저가양도 + 증여로 고려중입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5-5.5억 정도에 형성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5억 정도에 거래할 경우 5억에 30프로 1.5억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3.5억, 1.5억은 증여로 돌려서 증여세 내고 2억 정도에 구매하려는 계획인데 현재 계획이 가능한가요? 제가 모아둔 돈이 1억정도이고 결혼예정인 여자친구가 1억 정도 모아둬서 여자친구돈을 차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위의 방법 실현 시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 꼭 해야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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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답변 저가양도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되어 증여세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거래자체를 별도로 양도와 증여로 나누어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답변 정식감정평가에 따라 5억 원이 시가로 측정되는 경우, 3.5억 원(70%)이내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 10년 이내 부모님 증여가 없다면, 5천만 원(직계존비속공제 한도)까지는 더 차감하여 저가양수도 거래를 진행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5억까지 대가를 낮추어 거래할 경우, 혼인증여공제(1억 원)은 적용이 불가하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되는 것이며, 시가의 약 40%(5억*40%)인 2억 원으로 거래하는 것이기에 아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5억 - 2억) - min(5억*30%, 3억) = 1.5억 또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되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와 관련하여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볼 지, 무상부분은 무상취득(증여)로 볼 지에 이견이 있으며, 각 견해에 따라 계산되는 취득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무상취득분이 증여세율이 높기에 보수적으로 볼 경우 무상부분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관할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통해 확인 후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차입할 경우로서 차입관계가 인정된다면 금액 조달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정이자에 따른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상환도 이루어지며, 차용증 작성 등 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의 시점에서는 채무면제계약에 따라 채무를 소멸하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채권 채무관계의 종결도 가능합니다. 4. 답변 방법 자체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도 당장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귀하의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다른 방안(부담부증여, 일반증여)과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가양도의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 외에도 실질적인 금융거래내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방안에 따른 세액 등 비교를 위해 세무사와 컨설팅 진행 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5억을 시세로 볼 수 있다면 30% 낮춘 3.5억도 실현가능한 거래가액입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증여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물론 혼인 증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에 대해 10%가 적용되어 1천만 원이 납부세액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2.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3.5억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체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양도계약서만 써놓고 실제 2억만 드린다면 거래를 우회증여로 보고 모두 증여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경우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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