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2021.09.23

[ 제 목 ]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 요 지 ]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1.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1.6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이하 “법인회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매입한 후 소각처리 하였고 이 후 법인회원은 매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 부가46015-2100 , 1996.10.11

[ 제 목 ]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 (주)○○엔지니어링은 1995.01.17 ○○클럽에서 입회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음.

○ 1996.09.09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가. (주)○○엔지니어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인(법인-금융업)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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