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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주택98조2,3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빌라 (거주없이 보유중)​ ​​2008.07. 2.5억 매수 매도예정가 4억매도 ​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없이 보유중)​ 2009.08. 매수 7.5억 미분양주택 검인(조특법98조3항 날인) *동시기계약자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 가능으로 알고있음. 매도예정가 20억 1. 서울주택 선매도, 부산 주택 후매도시 양도소득세?(부산주택5년간 상승분 없다고가정시) -둘다 비과세 처리되는지, 부산주택(조특법특례) 양도소득세액? 전문세무사만 상담가능하다는데 좋은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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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마포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산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석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특법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새롭게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나올 것 같지만, 현재시점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규정으로는 서울주택 양도 이후, 부산주택을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일~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하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 및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없어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는 약 3억 8,800원입니다. 만약, 98조2로 선택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기준) 더 적용가능하며 약 3억 65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98조2로 선택한다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법 조항 중 본인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 조항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양도일,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정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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