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공제 한도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까지 상속 공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24] 다만, ③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주 1]

②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주 2]

③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 [주 3]



[주 1]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상속증여-0426,2019.05.31]


[주 2]·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자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음), 부모(선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자녀(형제자매, 후순위)가 상속받는 경우, 후순위에게 넘어간 재산 전액이 한도에서 차         감 됩니다.-->세금폭탄 가능성 있음!

  

[주 3]·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가           액은 상속 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 공제는 0원이 되어 세금폭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공제 한도액 적용 착오 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상속 공제는?


▶ 아래의 상속 공제는 상속 공제의 종합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 공제의 종합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기초 공제

②가업 상속 공제

③영농 상속 공제

④배우자 상속 공제

⑤ 그 밖의 인적공제

⑥일괄 공제

⑦금융 재산상속 공제

⑧재해 손실 공제 

⑨동거주택상속공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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