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돕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절차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서면으로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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