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생산일자 : 2024.08.01.

요 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 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 부동산납세과-443

  • 생산일자 : 2014.06.24.

요 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회 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