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질문) 이 경우에 양도시 실거주없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06.15일에 수도권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취득날짜는 20.09.18일 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였고 6.17 이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세대원으로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20년 9월 10일에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여서 2년 실거주 의무할 필요 없이 보유 2년이면 비과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원 상태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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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이더라도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당시 거주가 속한 1세대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의 판단기준일은 양도일 현재가 아닌 계약금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계약일인 20.06.15일 현재 1주택자인 아버지와 동일세대원이었다면 154조 1항 5호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이니 참고시길 바랍니다. 서면부동산2021-958(2021.07.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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