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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보유기간산정

거주자인상태에서 2002년 1월7일 상가주택 구입하여 2003년 8월6일 출국하여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보유기간 2년중 이미 1년 7개월은 채웠으므로 보유기간 5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거주기간 183일을 채우면 보유기간5개월은 만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183일 후 5개월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보유기간 산정은 거주하기위해 입국하는날부터 가산한다는 답변을 보아서 정확히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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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거주자로서 1년 7개월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음로 거주자로서 5개월 이상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로 입국하셔서 183일 이상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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