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문제

(양도세율,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등)

  • 서면-2024-법규재산-0823

  • 생산일자 : 2024.06.27.


회신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5. 8. A건물 취득(노유자시설_어린이집)

 ○ ’13. 2. B아파트 취득거주

 ○ ’21. 6. A건물 전체를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24. 3. A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주택 65%, 상가 35%)

   * 용도변경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임

 ○ 예 정 A겸용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질의1) 근린생활시설에서 겸용주택(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2)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2년 이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 양도당시 양도주택 외 보유중인 다른 주택이 없음을 전체

    (질의3)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A건물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3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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