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상속받은 주택 매도시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할때 양도소득세

4월 1일이 되면 상속받은 주택이 6개월이 됩니다. 3월 15일에 주택을 계약하였고 잔금을 3월 29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줘야해서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용도변경을 요구합니다. 3월 15일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계약하였는데, 잔금 받기전에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에 지장이 없을까요?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이기때문에 괜찮을까요?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계약서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되어있고 양도시점에는 근린생활로 되어있어도 괜찮을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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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양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5억에 양도하셨으면 상속재산도 5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이 없게되어 용도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유권해석에 의해 22년12.2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잔금일 현재의 물건으로 양도물건을 판정하게 되어 주택의 양도가 아닌 상가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등의 혜택을 볼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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