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세 면제됨)



  • 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

  • 생산일자 : 2024.03.14.

요 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은 주택임대업(’**.*월 사업자등록)*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


2. 질의요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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