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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 감면 혜택 관련 질문

12월 5일 사업자 등록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걸 이후에 발견해서 찾아보니 도소매업은 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전자상거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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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은 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전자상거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코드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점포없이 온라인으로 운영시에는 감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하신 사무실의 지역에 따라 50% 또는 10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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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525101 업종코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해당 코드로 사업자 내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나이요건, 지역요건, 과거 창업하셨던 이력 등 요건을 모두 부합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글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https://blog.naver.com/cjhcta/2231835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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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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