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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해외 판매 법인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골동, 앤틱류를 해외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격대는 점당 수백만원 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만약 한다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결제에 문제가 없고, 쇼핑몰이라는 형식 상 도구를 활용해 개인 간 거래라고 본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6천만원 이하 매각은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쇼핑몰을 통한 결제, 배송, 공항, 관세 등의 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3. 부가세 10%가 발생할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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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또는 간이 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 영리활동을 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됩니다. 법인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법인은 그 설립주체와 다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설립부터 운영까지 세법상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계속 살피며 영업하여야 합니다. 한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10%과세되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그 쇼핑몰이 국내에 있는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해외 해당국가에서 소비세 징수납부의무는 따로 살피셔야 합니다. 2. 6천만원 이하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반복적 영리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영세율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2~3회 정도만 매매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판매한 대가에 대하여 1~3% 정도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국외에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는 환급 안되요) 부가세는 매매대가에 10%가 부과됩니다. 대신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큼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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