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만 6세 이하 산정 기준

(1.1기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 귀속년도 : 2024

  • 생산일자 : 2024.08.12.

요 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 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1기준 정확히 만6세이거나 5세 10개월인 경우, 해당연도까지는 비과세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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