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세대분리 하면서 30세 미만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때의 시기

자식이 대학 휴학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공시지가 1억 5천 정도) 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2채를 소유중이라 1채를 증여하고자 함) 아직 부모와 같이 살고는 있는데 대학을 휴학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30세 미만이라 중위소득 40% 이상 월급을 12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개월을 산정 하는 날짜가 증여 취득이 일어난 (증여세, 취득세 납부일) 날짜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인가요? 앞뒤로 6개월 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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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세법상 1새대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소득법 제88조 6호, 소득령 제152조의3, 소득칙 제70조 참조) 다만, 다음에 해당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소득법 제21조 제1항 5호(저작자 등 저작권의 대여, 사용대가), 15호(문예 등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19호(강연료, 해설, 전문지식 활용 대가)]으로서 필요경비 및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2024. 2. 29. 개정) "2024. 2. 29. 개정된 소득령 제152조의3 3호"에 대한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12개월 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 등]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세대 분리된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부동산 증여의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면 소득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양도 집행기준 88-152의3-2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동일 세대 및 세대 분리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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