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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A주택 2016년 매수후 아버지 어머니 아들 거주 아버지 B주택 2021년 매수후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리 아들은 A주택에 남음 아들은 2021년 기준 만 30세 연봉 5500만원 (3년차) 으로 세대분리 완료 아들 2021년 7월 주택C 매수 후 전세준 상태 현재 아버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상태로 A주택을 매도하면서 A주택에 있던 아들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하게되면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 매도 후 6개월간 세대를 합치지 말라는 말이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문제가 될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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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세대합가와 비과세 관련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세대의 기준은 양도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당시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미 합가한 상태라면 1세대 3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에 문제가 발생하나, 양도일 이후에 아들과 아버지가 합가한다면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전에 합가했는 지 후에 합가했는 지와 관계없이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6개월 내 세대 합치지 말하는 것 과거 실무사례 중에 아버지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1주택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자녀세대가 세대분리하고 1년 뒤에 자녀세대의 주택을 비과세 양도하고나서 6개월 뒤에 다시 합가한 사례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서 비과세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부모세대는 독립하여 생계가 가능한 소득 또는 재산이 없으며, 자녀세대가 모든 생활자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질의자님 소득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양도 직후에 다시 합가해도 같은 세대로 볼 위험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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