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양도시 비과세 가능)



  • 서면-2021-법규재산-8263

  • 생산일자 : 2024.04.26.

요 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8년

’20.7.7.

’21.12.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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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취득

상속주택 취득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반주택 양도

 ○ ’98년 일반주택(A) 취득

 ○ ’20.7.7. 상속주택(B) 취득*(지분)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최연장자에 해당

 ○ ’21.12.1.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

 ○ 일반주택(A)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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