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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속인 : 자녀3(1남 2녀: 아들A,딸B,딸C), 배우자 - 상속재산 -> 토지 : 약 3.19억원 -> 주택 : 약 8.23억원 자녀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어머니)께 토지와 주택을 상속할 경우와 주택은 배우자(자녀 3명 상속포기), 토지는 자녀 A 한명(배우자, 자녀 2명 상속포기)이 상속할 경우에서 어느쪽이 더 나은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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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3 (A,B,C) 토지: 3.19억원 주택 8.23억원 그외 기타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분께서는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은 법정지분 및 현재 말씀주신 자산가액을 고려할때 어느 분께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받으 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이 누구에게 가는지와 상관없이 아버님 상속세는 동일 합니다. 이에따라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 받게 되는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모든 재산이 귀속될 경우 향후 재산가액 11.42억원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약 1.28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토지를 자녀분께 전부 귀속시 상속세는 약 0.5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어머님께 귀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토지는 다른 자녀분께 귀속하여 향후 상속세를 대비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X)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시기에 취득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주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향후 양도세 및 청약등에서도 달라집니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으로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배우자(어머니) 단독 상속 - 상속포기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에도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삼 46014-2305, '97.9.29).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어머니) 주택 상속 및 자녀 A 토지 상속 - 이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체에 대해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며, 상속공제의 경우 공동상속인간 상속을 받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1.과 사례2. 모두 동일하게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계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을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토지 및 주택을 추후 양도하실 예정이시라면 양도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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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님이 받은 상속재산은 추후에 다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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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시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배우자께서 승게하시고 나머지 토지는 자녀들이 상속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시점에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재차상속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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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후 공제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합산되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 납부세액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클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상속공제를 계산해보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소 5억원 vs 법정상속재산비율 한도) 따라서 2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상속인들이 납부하셔야 하는 상속세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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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의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어머님 상속시 일괄공제 5억만 적용(배우자공제X)되고 2. 아버님 상속개시 시점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최소 10억)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안으로 배우자가 증여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전체적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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