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양도세 비과세 가능)
서면-2023-법규재산-1259
생산일자 : 2024.05.29.
요 지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
회 신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9.14. 여 A주택 취득
- ’21.9.24. 남 B주택 취득
- ’23.1.7. 남 C주택 분양권 취득
- ’23.6월 혼인신고
- ’23.10월 여 A주택 양도 예정(비과세)
- ’25.3월 C주택 완공 예정
- ’25.3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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