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A주택(서울) : 16년 매수(배우자 혼인 전) : 실거주 2년 2. B주택(서울/9억 이하): 18년 매수(혼인 전) : 실거주 2년(결혼 후 본인만 B주택 거주) 3. 19년 혼인신고 4. 22년 A주택>B주택 순차적 매도 5. C주택(서울) 매수 예정 위의 상황에서 1) A주택 : 혼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할까요? 2) B주택 : C주택 매수 후 1년내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3) A,B주택 모두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매수/매도 순서를 잡아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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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B주택 + 혼인 후 신규취득한 C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또는 B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22년 중에 A 와 B주택을 모두 양도(순서는 관계 없이 모두 비과세 가능)하시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만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A, B 모두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5조 5에 따르면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A,B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래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소득령155조에 해당하므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의 주신 내용으로 진행하신다면 B주택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이므로 전입 및 양도시기는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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