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거소증 소지 미시민권자 해외계좌 신고에 관한 질문

거소증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미시민권자 입니다. 거주자이므로 해외계좌에 5억이상 있는경우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5억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예를들어 국채나 CD로 일정기간 묶여 있는경우 실제로 밸런스에는 계좌에 남은 현금만 표시되고 주식도 매도하지 않은 이상 가격이 매일 변동되는데 이런 변동성 있는 자산은 어떻게 계산해서 5억이상인지 판단하는지요? 해외계좌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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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잔액을 평가하여 단 하루라도 잔액이 5억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화 현금이 아닌 주식 또는 채권의 경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주식 등 : 해당 매월 말일의 종가 x 수량 x 기준환율 상장채권 등 :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x 수량 x 기준환율 이외 : 해당 매월 말일의 시가 x 수량 x 기준환율 신고기간은 6월 1일 ~ 6월 30일 까지 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2023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계좌 정보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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