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0 저도 궁금해요!
10-25
해외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은 없고, 10년넘게 미국에 있다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1. 올해 미국 IRA 은퇴계좌 잔고가 5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6월에 해외계좌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IRS에 신고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국세청에 리포트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10년 간
국내에서 거주자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좌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3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 등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400696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위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국외소득에 대해 낸 세금은 정산해서 최종 세액을 산정하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후원수익으로 발생한 소득 신고
수익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금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매한 것은 없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거나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인데 이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페이팔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삼아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기장
해외소득 청년 프리랜서 소득신고/절세 요령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소득을 전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직접 받는 소득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신고하거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개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
1. 2022년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근로소득만 있어도 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 소득 가릴 것 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예 : 신용카드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공제 등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회계서비스
해외금융계좌신고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신고대상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2. 신고방법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3. 사후검증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해외금유계좌 신고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계좌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마다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국세청이 발간한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역외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47조입니다. 명단공개와 신고포상금은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제8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신고하셨더라도, 계좌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 ·■ 나는 신고의무자일까? 4단계로 확인하십시오-국세청 책자는 신고의무 여부를 네 단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단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025.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지 확인합니다.-거주자란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단계,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3단계,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4단계, 202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2026년 6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7가지 유형, 올해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①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②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③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④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관련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자⑤ 국제기관 근무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⑥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⑦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이 중 ⑥번과 ⑦번은 2025년 보유분, 즉 올해 6월 신고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특히 ⑦번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한국과 상대국 양쪽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이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②번 재외국민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일 때 면제되었으나,2026년 신고분부터 182일 이하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이던 분은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무엇을, 얼마로 신고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신고대상이 되는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①예·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거래 계좌 ④가상자산 거래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계좌입니다.-그 계좌에 들어 있는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자산입니다.-여기서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책자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신한은행 뉴욕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지만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신고금액 계산 방법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을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월 말일마다 보유 중인 전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보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정한 뒤,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자산별 잔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산정합니다.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상장채권·가상자산은 그 시각 현재 수량에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집합투자증권은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 보험상품은 납입금액, 그 밖의 자산은 수량에 시가(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를 곱한 금액입니다.-외화는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잔액 산정의 기준시각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해당 국가(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기준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금융부채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좌가 (-)라고 해서 다른 계좌 잔액에서 빼주지도 않습니다.-연도 중에 개설되었거나 해지된 계좌라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전에 이미 해지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신고 시기와 방법-신고기간은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보유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잔액증명 등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신고서에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 정보, 계좌번호와 금융회사 이름 및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그리고 계좌관련자(명의자·실질적 소유자·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기재합니다.-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 최고금액란은 원화 평가액으로 기재하며, 기준일 현재 각 계좌 잔액은 외화와 원화 평가액을 모두 기재합니다.-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내국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신고하신 정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서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국세청 책자의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부부가 8억 원인 계좌를 각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보유한 경우 각자 4억 원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8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관련자나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기획재정부도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 4. 26.).· ·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첫째, 미(과소)신고 과태료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한도는 10억 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이 10%·10억 원 한도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0~20%, 한도 20억 원이었습니다.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 2. 11.).-그리고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억 원짜리 계좌를 누락했다면 연도별로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둘째, 미(거짓)소명 과태료입니다.-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56조 제1항),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여기에 더해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셋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넷째, 다른 사람의 제보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탈세제보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과 함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 ·■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십시오-신고는 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1년 이내 70%, 2년 이내 50%, 4년 이내 30%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신고한 경우는 여전히 공개 대상입니다.-과태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유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건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때 20% 감경된 자진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다만 한 번 종결되면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는 것만 모았습니다Q.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Q. 해외 증권계좌에 국내법인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내법인의 DR도 대상입니다.Q.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포함되어 2023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Q. 콜드월렛 같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 없이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자가 판매한 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Q. 배우자와 자녀 계좌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좌 잔액은 본인 것으로 합산해야 합니다.Q.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 중이거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라면 면제됩니다.Q. 2025년 6월에 이미 신고했고 그 뒤 잔액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Q. 2025년 11월에 폐업한 법인도 202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면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계좌는요?→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그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Q.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증빙을 첨부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56, 2014. 1. 21.).· ·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5가지1. '계좌별 최고잔액의 합계'가 아니라 '합계액이 최대인 날의 잔액'입니다.-매월 말일마다 전체 계좌를 합산해 표를 만들어 보시고, 합계가 가장 큰 달을 찾아 그 달 말일 현재 보유한 계좌만 신고하십시오. 실무상 누락의 상당수가 이 계산 착오에서 나옵니다. 다행히시행령 제147조 제7항의'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 6. 3.).2.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둘 다 신고의무자입니다.-차명계좌,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계좌 등은 실질적 소유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과거 미신고분은 연도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여러 해에 걸쳐 누락하셨다면 그만큼 과태료 부과 횟수도 늘어납니다.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연도는 부과할 수 없지만, 그 안의 연도라면 지금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4. 국외소득 신고와 세트로 점검하십시오.-계좌만 신고하고 이자·배당소득이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쪽에서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5. 상속받은 해외계좌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계좌를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계좌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 7. 27.).· · ·■ 6월이 오기 전에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제53조(신고의무), 제54조(신고의무 면제), 제55조(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과태료 부과 전 소명), 제57조(비밀유지), 제90조(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47조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 지급), 제85조의5(명단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4조의2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법인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 4. 26.), 동 -228(2019. 6. 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2026. 2. 11.)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 10. 30.), 서면법규과-56(2014. 1. 21.),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2017. 7. 27.)#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역외탈세 #해외계좌신고 #해외주식세금 #해외가상자산 #미신고과태료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재외국민 #체약상대국거주자 #실질적소유자 #공동명의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국외소득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세무상담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종합소득세
외국계 직장인 필독! RSU·ESPP 세금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2026년]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 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