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저도 궁금해요!
10-25
해외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은 없고, 10년넘게 미국에 있다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1. 올해 미국 IRA 은퇴계좌 잔고가 5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6월에 해외계좌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IRS에 신고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국세청에 리포트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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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10년 간
국내에서 거주자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좌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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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 등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400696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위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국외소득에 대해 낸 세금은 정산해서 최종 세액을 산정하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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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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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후원수익으로 발생한 소득 신고
수익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금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매한 것은 없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거나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인데 이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페이팔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삼아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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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거소증 소지 미시민권자 해외계좌 신고에 관한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잔액을 평가하여 단 하루라도 잔액이 5억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화 현금이 아닌 주식 또는 채권의 경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주식 등 : 해당 매월 말일의 종가 x 수량 x 기준환율
상장채권 등 :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x 수량 x 기준환율
이외 : 해당 매월 말일의 시가 x 수량 x 기준환율
신고기간은 6월 1일 ~ 6월 30일 까지 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해외취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출국 이후 국내에 남은 가족이
아내 분의 수입만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 영위가 가능하다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니다.
따라서 8월 이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
1. 2022년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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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신고대상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2. 신고방법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3. 사후검증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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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23.04.03~23.05.12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원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최종 추징세액은'약 3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원으로 종결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8억원의'99%'를 감면하였습니다.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해당 조사는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총 3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넣음으로써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넣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어 신고 시 현금매출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하여 많이 넣곤 하시지만 가공 금액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년간 적게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고가의 아파트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2. 기존 전세계약의보증금 임차인이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였으며, 아파트 취득을 위한담보대출 역시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3.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각종금융상품 등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4. 여러 해를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계상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동명의 취득자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국내, 해외 주식 등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5.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총매매가액과 취득세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자금 출처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 계좌로 소득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금을 명의자의 단독 자금출처로 보아야 할지, 소득수준에 맞추어 구분해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평생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자금출처 인정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지, 기여분을 인정해 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더라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징세액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의자는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전세계약을 할 때 굳이 공동임차인으로 작성하지 않고 편의상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형식이 단독명의이므로 채무자금의 원천을 단독명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사실관계을 입증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3> 국내,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기간별 투자수익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만,해외금융상품 또는 cma 등의 금융상품들은 투자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증권사, 금융상품마다 금융상품 투자수익과 관련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정식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현금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자금출처 인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애초에 출처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통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다만,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세무조사 건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라는 업종의 특이성을 살려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5>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파생되는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탈루행위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가산세 부담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해당 여부는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충분히 대응한 논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3057652319[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세, 형사처벌)1. 개요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blog.naver.com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8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은 약 300만원으로 99% 정도의 감면을 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로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80,000,000원0원정리이번 건은 병원·치과·한의원 등의 병의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증여세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출처부족액의 원천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사업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추징됩니다.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매출누락과 과다경비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사업소득 외 실제로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명의와 대출, 채권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세로 추징됩니다.따라서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외의 세목, 더 나아가 민법의 개념까지 전반적인 법 지식과 관련한 판례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