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미시미권자 한국에 해외금융자산 신고 질문

2023년에는 매달 말일 해외금융계좌가 5억미만이었는데 올해 주식의 상승으로 2024년엔 5억이 넘을거 같아서 해외금융자산신고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24년에 단한달이라도 매월 말일기준으로 5억이 넘는 경우 25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면제조항에 보니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는 면제라는 조항을 봤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월 체류했는데 면제조항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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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ntscafe/223128822893에서도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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