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


  • 사전-2024-법규재산-0464

  • 생산일자 : 2024.07.30.

요 지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당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6.12.6. 한국토지공사(LH)와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분양계약 시 무주택자임을 전제

 ○ ’19.10.7. A분양권에 따른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19.10.7.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질의자는 양도시까지 A주택에 비거주

 ○ ’21.3.10. 별도세대인 父와 공동으로 B주택 취득

 ○ ’21.9.16. C분양권 취득

 ○ ’23.2.16. B주택 보유지분 별도세대인 父에게 전부 증여

 ○ ’24.7.8. A주택 매매계약 체결(잔금일 ’24.8.30.)

 

2. 질의요지

 ○ (쟁점1)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쟁점2)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득령§156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경력

-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