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부분 25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물론 26년이나 그 이후에 적용되는 세법들도 있습니다.
소득세 개정 내용 중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만든 개정 세법 문서입니다.
1.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5년이 아닌 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한도가 없다는 것은 강력한 혜택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존에 부인되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사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제공한 금액이 모두 비과세가 아니고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대신에 종업원은 저렴하게 구매한 회사 제품을 재판매하면 안되겠죠.
이 세법은 25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가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5년부터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4. 외국인 운동가 원천징수 확대
국내에도 스포츠계에 외국인 운동 선수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운동 선수들에게 지급시에 22%를 원천징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소급해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인것같습니다.
이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로 발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아니며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6. 금투세 폐지
소위 말하는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격론끝에 금투세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유예가 아니고 폐지입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종료
24년 귀속분까지는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40% 적용해줬습니다.
25년도부터는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는데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
8.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년간 연장해서 27년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코인 시장이 2년간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는 폐지이지만 가상자산은 유예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참고해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 께서는 좀 더 절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혜안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