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혼인후2주택 세법개정후 비과세

결혼전 각각1주택으로 2020년1월 혼인하여 2주택이되었습니다. 두주택 모두 양도세비과세 주택에 해당되어 5년혼인특례받고자 2024년 매도하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 7/25일 세법개정안이 통과세면 혼인합가10년 적용되어 2030년1월전까지 두주택중 한주택 양도시 양도세비과세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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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전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안은 부칙을 두고 있어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나와있습니다. 법률 통과 하고 해당 법규정의 부칙을 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개정되면 부칙을 살펴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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