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


-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A2: .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


A3: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 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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