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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시골땅 증여받기

대출(8천)이 있는 안성에있는 밭(자연녹지) 660m² 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부담부증여) 공시지가는 11만원/m² 실거래가는 알지못합니다. (근처땅 40만원/m²정도에 팔림) 1.몇년안에 팔계획이있는데 공시지가 감정가 어떤걸로 해야 세금에 유리한걸까요? 2.부담부증여면 대출금에 대해서 아버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버님명의로 된 다른 재산유무에따라 세금 이달라지나요?감면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3.증여받는자는 농사를짓지않아도 농지원부만있음 되는거죠? 4.증여받은후 아버님이 몇년안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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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받는 것이라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건 증여분은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9~10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대출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여받은 날부터 10년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해당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탁상감정 받아서 기준시가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유리합니다 2.네 맞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3.아버지 양도세 감면 판단시에는 증여 받는자는 상관없습니다 4.10년이내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낸것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고 나머지만상속세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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