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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종부세)이 너무 무서워요

2013년 7월 경에 김포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았고 2020년도에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들어 가면서 1가구2주택이 되었는데요. 만2년이 넘어서 올해 종부세가 폭탄급이네요. 코로나 사태에 이런저런 일들로 먼저 집을 매매를 못했구요. 두 아파트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나 될지, 이것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2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되면 소급해서 혜택이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첫집은 중봉로 1-1, 현 거주는 걸포2로 74에 해당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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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개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9억원 공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 2. 위 내용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살던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개정내용은 보도자료가 고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3. 먼저 살던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공제가 6억원까지 되므로 김포 아파트의 가액이 6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이 아니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5. 다만, 2023년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가 되어 취득세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에 5년이 아닌 10년 간 보유하여야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등 불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6. 따라서, 예상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향후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대로 공제기준금액 상향(6억 -> 9억, 11억 -> 12억) 및 조정2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통과된다면, 2주택을 모두 질문자님이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하고 종부세 공제기준금액 각각 9억원으로 18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조정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할지, 2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여 각각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는 증여세, 종부세 뿐 아니라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부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소급적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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