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손녀가 상속받고 부모한테 다시 주면 증여인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4천만원을 저희 엄마가 아닌 저한테 주셨는데요. 엄마가 돈관리를 못하셔서 제가 대신 관리하려고 받은 것이었는데 다시 엄마한테 제가 돌려드릴 경우 증여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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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모두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양도, 증여하는 것은 본인 의사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협의분할을 이미 하고 난 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할 경우에는 특별히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가 상속받고 1년이상 지나고 딸이 어머니에게 4천만원 증여하셔도 증여공제 5천만원이 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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