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년의 최저시급과 4대보험요율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으로 종전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시간인 직장인이라면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주(1달을 주로 환산) X 8,720원 = 1,818,643 원이 최저임금이 되겠네요.

매년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역시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인상된 4대보험요율입니다.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역시 그랬듯 또 올랐습니다.

매년 살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변동 없음



건강보험료-변동 있음 (0.95%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변동 있음 (1.27% 인상)


고용보험-변동 없음


산재보험요율-업종별 상이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산재보험요율은 백분율이 아닌 천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하단의 표에서

9. 기타의사업>도소매,음식, 숙박업이라고 할 경우

요율은 8/1,000 + 출퇴근 재해 산재요율 1/1,000

= 9/1,000 가 되므로 백분율로 보면 0.9%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난한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왔네요.

이번 주부터 또 한파가 온다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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