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산-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겪어보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까지는 많이들 인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편과 EDI 홈페이지 전자문서로도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붙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참고_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이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① 2016.1.1 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이하 사업장도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


③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그럼, 신고/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작성 화면이 뜹니다. 



  • 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2021.1.28부터 전송되었으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2021.3.10
  • 신고방법: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를 저장 후 송신

 

이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자분만 기입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속 사업연도 보수총액을 전부 기입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입사한 이후의 근무월수와 소득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면 연말정산보험료도 분납이 되나요?


  •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근로자: 2021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1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우편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있지만, 혹시 놓치셨던 사업자 분들


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