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소세 문의

현재 첫직장으로 병원 급여 550(net) 과 기타소득(대진) 320(net)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스가 아닌 네트라 세율 구간이 어느 정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4프로 구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기타소득이 연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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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세무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유도훈세무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총급여액을 계산할때 시행착오법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지만, 원천징수 소득세는 조견표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1년 총급여액은 83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69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대진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8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8800만원-근로소득금액)/0.4 = xxx를 기타소득으로 책정하면 될 것 입니다. 이때,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해보면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변동될겁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특정세율구간을 넘지 않는 소득을 산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시니 월 약 68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월기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320만원이 net기타소득이시라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할 경우 약 월 약 1천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보다 큰 기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기준(연 총급여 82,200,000)으로 보았을 때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 등 확인가능한 공제금액만 두고 판단할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약 69,000,0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은 총급여 82,200,000 -> 근로소득 68,340,000 -> 확인할 수 있는 공제만 제외 60,184,200 -> 소득구간 24% 와의 차액 27,815,800 -> 인적용역 필요경비(60%) 제외 기준으로 산출 69,539,500 입니다. 사실관계가 미흡하여 정확한 내역은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에게 맞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원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엑셀표를 통하여 계산내역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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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페이닥터의 경우 NET 지급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세무처리가 역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많고 변수에 따라 산출금액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자녀 나이 등에 따라 매월 받으시는 급여의 세전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있으며, 이하부터는 추정 계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로 원천징수 100% 적용으로 가정했을 때 병원급여 세후 550 받으시면, 원천세만 고려시 세전 620~630정도이며, 4대보험료까지 추가 고려한다면, 세전 700 으로 봐야 원천세와 4대보험료 차감후 순월급이 550정도 됩니다. 세전 월급 700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는 대략 14백만원정도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은 7천만원 초반입니다. 월급만 고려한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24% 입니다.(지방세 별도)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까지 24% 구간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1800만원정도 여유가 있으며, 이를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역으로 환산하면 45백만원정도로 세전기준 월 375만원 입니다. 세후 기준 월 342만원으로 정리가 되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치는 대략적인 추정치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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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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