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4년 한 해가 지나고

부가세 신고도 잘 마감되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부가세 신고를 많이 맡겨주셔서 정신없이

1월을 보냈습니다.


최근 부가세 신고가 거의

마감되고 부가세 공제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가세 비용 누락 체크리스트

먼저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없는

세금이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일 수 없는 세금이기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표님께 안내드리거나


먼저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체크항목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을 체크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면 거래처에 확인 요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체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엑셀로 전달(-> 누락된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반영 요청)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업용으로 썼다면 반영(-> 급하게 쓰느라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썼다면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 요청)

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반영요청

쿠팡, 네이버페이 등 결제분 중 사업용으로 쓴 것들을 누락없게 반영해달라고 요청

월세, 전력비 등 기초경비가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 후 누락되었다면 반영 요청(->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반드시 요청)

가지고 있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가 있는 반드시! 체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해야함)


부가가치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체크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부가세 때 누락되고 한번 체크 못한 비용은

계속 누락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비용 체크리스트

대표님이 체크하지 않는다면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공제 넣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만

공제를 넣는다면


실제 사업용으로 쓴 비용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 항목

공제 여부

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량 관련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

공제 가능

가족 및 임·직원 카드 사용비용

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

공제 가능

사업용이 아닌 개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

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쿠팡, 11번가, 네이버페이 등 사용내역

공제 가능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한 임대료(창고 등)

공제 가능


이번 부가세를 기점으로 저희와

수임하게 된 업체 상황입니다.


음식점 대표님이 화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대 500-600만원 정도를

불공제로 넣었다고 합니다.


출·퇴근에만 사용하더라도

식자재를 사올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또 사업주 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했다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사업용으로 썼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용으로 쓴 것이 명확하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이 상황 이외에도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공제로

넘어가 억울하게 부가세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 표를 보시고 내 사업장은

지금 부가세 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공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