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관련 문의

10년이상 동거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하였습니다. 8월 5일 상속개시로, 세무사에서는 상속세신고 기간인 2월 이후 매도를 추천하였습니다. 확정되는 5월 이후 매도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1. 동거 상속아파트 등기후 매도 시기? 2. 취득세 기준은 공시지가(5억 후반), 상속세 기준은 실거래가(11억 후반) 이 차이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3. 상속세 산정기준액인 11억 7천만원으로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면 2월이나 5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보통 상속세 조사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짧으면 3~6개월 뒤에 나오고 길면 1년 뒤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조사가 최종종결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 시 대응할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에서 해당 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대응하여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선생님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상속 후 양도를 고민한다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방면으로 실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산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상속세로 신고한 재산가액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이 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굳이 양도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1억7천만원보다 적게 신고하셨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추후 양도할 자산의 실익까지 함께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간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상속세 신고가액 + 취득가액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본래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11.7억으로 하시고, 실제로 11.7억에 판매하시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실 경우에는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현재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 시기가 신고기간 이내라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이후 매도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취득세는 기준시가(공시지가)에 따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무관합니다. 3. 상속세 산정기준액으로 매도한다면 신고기간이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억 7천만원의 시가라면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5월 이후에 매도하라고 하시는 것같은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산정 기준액으로 매도하면 지금 매도해도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해당 매매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것이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매매금액으로 상속세 부담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전한 것이지 추가로 설명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