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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방법

땡업자가 현금으로 증빙없이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수있나요??? 기타매출로~ 그대신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네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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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매출에 현금매출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없이 신고하시려거든 부가세신고서상 기타매출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입하여 신고하시거나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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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회계 마재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 기타 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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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땡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주신 대표님이 법인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기타매출(현금)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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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기타매출, 즉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나 순수현금매출부분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는데, 사장님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건별매출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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