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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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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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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이란?
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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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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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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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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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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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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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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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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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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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가맹비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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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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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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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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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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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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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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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

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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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열티

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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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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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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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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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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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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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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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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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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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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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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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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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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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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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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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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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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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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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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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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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비 마진

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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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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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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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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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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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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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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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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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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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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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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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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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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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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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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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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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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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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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 마진

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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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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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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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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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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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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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

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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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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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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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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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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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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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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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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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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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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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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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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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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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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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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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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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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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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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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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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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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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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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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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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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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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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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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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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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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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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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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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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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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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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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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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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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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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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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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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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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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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멘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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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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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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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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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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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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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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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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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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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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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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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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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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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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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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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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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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