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
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
<표준국어대사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비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
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2. 로열티
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
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
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
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
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
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시설비 마진
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
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
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
건기법상 불법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
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
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
4. 물류 마진
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
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
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
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
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
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
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
위 내용과 이어집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
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
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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