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대상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생산일자 : 2025.01.08.

요 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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