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1803 [법규과-1244]

  • 생산일자 : 2025.06.12.

요 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2월 甲 대구광역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당첨

 ○’20.5월 甲의 모친 대구광역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모친은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

 ○’21.1월 甲의 모친(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

 ○’22.8월 및 ’23.7월 A․B분양권 순차적으로 A․B주택으로 준공

 ○甲은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해당없음)하고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20.12.31. 이전 A분양권을 취득한 甲이 별도세대 모친이 ’20.12.31. 이전 취득한 B분양권을 ’21.1월 상속받고 A주택과 B주택으로 순차 취득한 경우,

A주택(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충족)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1세대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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