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상속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일시적2주택 문제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A와 B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외조부와 손자는 계속 별도세대) 20년 1월: 손자가 A 아파트 취득 20년 9월: 외조부 B아파트 일반분양 당첨 후 계약금 지급 21년 2월: 외조부가 손자에게 공정증서로 B아파트 분양권 유증 21년 5월: 외조부 사망 (당시 조정지역) 23년 12월 6일: B아파트 완공 및 손자가 잔금청산 (당시 비조정지역) 하여 취득 25년 1월 : 손자 B아파트 실거주 시작 25년 8월 : A 아파트 양도 25년 12월 8일: B아파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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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 B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분양권만 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은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이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도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상속받은 B분양권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B아파트가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분양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면 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반면, B아파트 자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주택으로 취득한 시점, 즉 준공 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며, 이 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B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이후 잔금청산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2년 보유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신고 단계에서는 상속개시일, 분양권 유증 경위, 잔금청산일, 당시 지역 구분, 보유기간 기산점 등 세부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 또는 신고 전에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추어 전문가와 디테일한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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