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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세율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가 아니고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상속등이어도 누진세가 적용되는지요.. 상속개시일은 2012.07-17일이지만 부동산 등기을 2016년에 해도 취득일은 2012년으로봐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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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03.16 ~ 2012.12.31의 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라면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도 중과세율(일반세율+10%)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이 2009.03.16 ~ 2012.12.31 내의 기간이라면,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8.10.22 [ 요 지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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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상속으로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09.03.16.~12.12.31. 사이에 취득하였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 일반누진세율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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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입니다. [ 제 목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 요 지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 회 신 ]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상속등이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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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 상속이어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를 늦게 하여도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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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였다면 중과세 됩니다. 상속 취득의 경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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