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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9조 3항 적용 아파트 확인 및 양도세

현재 아파트 A와 B 보유. A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되어 16년간 보유 및 거주 중. B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상태라 현재 1가구 2주택 A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조특법 99조 3항 적용대상 매물인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곡아파트1주구 재건축 조합 - 2000년 12월 23일 설립인가 - 2002년 05월 06일 사업승인 해당 재건축 단지의 경우 총 10개동 총 2,198세대(조합된 1942세대, 일반분양 256세대)로 건축됨. 재건축 아파트 (현대 홈타운) 일반분양분 공고 일정 (2002년 서울시 12차 동시 분양으로 진행) - 접수: 2003년 1월 6일 ~ 2003년 1월 10일 - 당첨자 발표: 2003년 1월 23일 - 계약일정: 2003년 1월 28일 ~ 2003년 1월 30일 해당 내용은 당해 신문지 공고로 전면광고 나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2001년 10월 18일에 매수해서 조합원 지위 승계 신축 아파트 계약 및 계약금 납부: 2002년 12월 26일 신축 아파트 완공 및 입주: 2005년 4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법 제 99조의 3항에의해 양도세가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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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봄세무회계 입니다. 말씀 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99조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5월 22일 ~ 1999년 6월 30일 (국민주택의 경우 1998년 5월 22일 ~ 1999년 12월 31일)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문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규정을 질의 해 주신것이라면, 해당 규정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을 원하실 경우 상담을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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