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재개발중 증여에 따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올해 8월 완공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anyang.go.kr/newtown/contents.do?key=2515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4947/ 위 내용 기준으로 저는 2015년 7월에 무주택일때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증여일에 매수를 했으면 승계 조합원이 맞는것같은데 매수가 아닌 증여시에도 같은 승계 조합원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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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유상취득하거나 증여를 받아도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해당 주택의 취득이 생애 최초 주택에 취득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유기간에 기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았다면 주택의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 2011.08.02 [ 제 목 ]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 요 지 ]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여부는 세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소득세법과 다르게 정비구역지정일 고시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이후 증여를 받았다면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시에는 승계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 승계조합원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취득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종전 물건을 증여 받았고, 증여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에 해당합니다.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물건 보유자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물건 취득자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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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판결(대판 2019두57084)에 따르면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의 판단은 최초 사업 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의 경우에도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에게 승계 조합원이라 정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에도 승계 조합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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