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청약당첨시 취득세 시기 기준 문의

2021년 1월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어 2021년 2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2020년 8월12일 이후에 받은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시기가 당첨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잔금일이 아닌 당첨된 날짜인 2021년 1월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지나요? 당첨일 이후 주민등록이 변경되어도(변경후 현재 부모님세대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 상태가 됨) 전혀 상관이 없이 2021년 1월 세대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되므로 주택 취득시점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도 포함되어 2주택(분양권+부모님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자께서 문의하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권 외 타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가 된다는 것이므로 분양권 자체를 중과세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은 당첨된 날짜가 아닌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는 때 취득하게 되는것으로 현재 부모님과 1세대를 유지하고 준공이 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 되게 됩니다. 질의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혹은 추가로 문의하실게 있으시다면 전화상담이나 서면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분양 당첨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 지급시,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준공 이전에 별도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신 후에 잔금을 치루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취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므로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이며, 만약 분양대금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수 판단은 개인이 아닌 소유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대와 주택수의 판정기준일은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납부시기 : 분양대금 잔금일 2. 취득세 세대의 판정기준일 : 분양대금 잔금일 3. 취득세 주택 수 판정기준일 : 분양계약일 따라서 취득세 주택 수 판단에 있어서 세대의 판단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신축아파트 취득일이므로 현재 세대가 합가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 잔금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의 판단은 신축아파트 취득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세대의 당초 분양계약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더보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