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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청약당첨시 취득세 시기 기준 문의
2021년 1월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어 2021년 2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2020년 8월12일 이후에 받은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시기가 당첨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잔금일이 아닌 당첨된 날짜인 2021년 1월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지나요? 당첨일 이후 주민등록이 변경되어도(변경후 현재 부모님세대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 상태가 됨) 전혀 상관이 없이 2021년 1월 세대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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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되므로 주택 취득시점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도 포함되어 2주택(분양권+부모님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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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자께서 문의하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권 외 타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가 된다는 것이므로 분양권 자체를 중과세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은 당첨된 날짜가 아닌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는 때 취득하게 되는것으로
현재 부모님과 1세대를 유지하고 준공이 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 되게 됩니다.
질의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혹은 추가로 문의하실게 있으시다면 전화상담이나 서면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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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분양 당첨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 지급시,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준공 이전에 별도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신 후에 잔금을 치루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취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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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므로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이며, 만약 분양대금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수 판단은 개인이 아닌 소유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대와 주택수의 판정기준일은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납부시기 : 분양대금 잔금일
2. 취득세 세대의 판정기준일 : 분양대금 잔금일
3. 취득세 주택 수 판정기준일 : 분양계약일
따라서 취득세 주택 수 판단에 있어서 세대의 판단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신축아파트 취득일이므로 현재 세대가 합가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 잔금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의 판단은 신축아파트 취득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세대의 당초 분양계약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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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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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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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취득세 납부 시기에 따른 과표 기준 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22년 기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23년 이후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이후의 유상취득 또는 증여취득일 경우에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청약당첨시(비조정지역), 계약시(조정지역), 계약이후 세대분리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의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당첨시 유주택자이더라도 '주택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1주택 취득 시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비규제지역)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관련 문의
1.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보통 상속세 조사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짧으면 3~6개월 뒤에 나오고 길면 1년 뒤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조사가 최종종결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 시 대응할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에서 해당 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대응하여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선생님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상속 후 양도를 고민한다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방면으로 실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산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상속세로 신고한 재산가액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이 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굳이 양도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1억7천만원보다 적게 신고하셨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추후 양도할 자산의 실익까지 함께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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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요건 정리
청약은 지역별로 세세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관련 청약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세법과는 무관하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하여 포스팅해봅니다.주택을 가짐으로써 청약의 유, 불리를 물으시는 질문이 많아 관련 사안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주택 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으며 추첨제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점제로 우선 선발 후 남는 비율을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 추첨제를 30% 배정하겠다는 것은 가점제로만 주택을 공급한다면 신혼부부, 청년 등이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의 점수에 불리함을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청약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가점제는 1)가주구의 나이, 2) 청약통장 가입기간, 3) 무주택기간, 4)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만점 84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1) 가주구의 나이미성년자는 기존에 납입이 완료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년(24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등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2) 무주택 기간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 산정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인이 30세 이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30세 이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주택 매도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청약자의 오피스텔이 여러채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3) 부양가족 수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존속의 경우 무주택자,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의 수입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4)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주택청약통장 가입일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4개월로 간주합니다.위 4가지 사항을 조합하여 합계 점수로 판단하게 됩니다.청약은 지역별로 세세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관련 청약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세법과는 무관하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하여 포스팅해봅니다.주택의 보유 및 매각과 함께 청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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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신고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대부분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도 혼용되어 사용되는데이 용어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다른 세법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2021.01.01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joshuas, 출처 Unsplash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우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반면, 분양권을 승계취득(매수)한 경우에는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분양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잔금청산일 이전에 했더라도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세율은 보유기간 1년 내의 경우 70%, 1년 이후의 경우 6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즉, 77%, 66%의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하 계획이 있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액 구조입니다.양도가액잔금 청산일의취득가액ㅡ필요경비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차익ㅡ장기보유공제분양권의 경우에는없습니다.=양도소득금액ㅡ기본공제연간 250만 원=과세표준X세율(지방세 포함)1년 미만 77%,1년 이상 66%=산출세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요.© homajob, 출처 Unsplash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분양권으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됩니다.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 기산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으실 때의 일시적 2주택 등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면서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취득될 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첨 당시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될 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로 8%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대부분 1~3%로 과세되는 상황입니다.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blog.naver.com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01.01일은 분양권 세금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어도 1세대 3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더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로 산정됩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velous, 출처 Unsplash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준공되기 이전에는 주택으로 쓸지 사무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인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릅니다.따라서,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77%,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일반적인 상가, 토지의 단기 세율과 같이 1년 이내 55%, 2년 이내 44%, 2년 경과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비과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여부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금융상품 총정리(대출포함)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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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 [2026년 세제 개편안]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및 중산층
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 [2026년 세제 개편안]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및 중산층 지원 세대확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Ⅱ.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 파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부터 월세세액공제, 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 지원까지 총 12가지 항목인데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 단계이지만 미리 큰 흐름을 알아두시면 내년 이후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도 늘고 금액도 오릅니다-먼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됩니다. (조특법 §100의3, §100의5①)-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구간 산정식의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함께 확대됩니다-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가 챙겨야 할 월세세액공제도 개선됩니다. (조특법 §95의2)-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공제율도 세분화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리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29.12.31.까지 한시적으로 17%가 적용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소득법 §50①)-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그동안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던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그 밖에 챙겨야 할 상시화·확대 항목들[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됨]-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조특법 §87)는 적용기한(’28.12.31.)이 아예 삭제되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납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①)도 낮아집니다.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어, 프리랜서·강사 등의 자금 유동성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의3)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되고, 월세공제율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청년(15~34세)에게 17%까지 확대됩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장애인, 장애아동,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증법 §52의2③)-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한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 ·일몰이 다가왔던 특례들, 연장 또는 상시화됩니다-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던 아래 특례들도 정비됩니다.-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법 §25①):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택시연료(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특법 §111의3): 2026.12.31. → 2029.12.31.-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부가법 §42): 2026.12.31. → 2028.12.31.-재기중소기업인 압류유예 등 특례(조특법 §99의6·§99의8): 2026.12.31. → 2029.12.31.·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대부분이 상시화됩니다-농어민을 지원하는 과세특례 6가지가 정비됩니다. (조특법 §66·§67·§68, §69의2, §69의3, §106①·②, §106의2①)-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과세특례, 8년 이상 자경(自耕)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어업 경영·작업대행 용역 및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기존에 적용기한이 있던 특례 대부분이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다만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방식이 세액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는 2027.1.1. 이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2026년) 귀속분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2.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2027년 귀속분부터 가족 구성원별 소득금액을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3. 적용기한이 있는 특례를 이용 중이셨다면, 이번에 상시화되었는지 단순 연장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에 그친 항목은 다음 일몰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4. 위 내용은 세제 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일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포스팅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2항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2026년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세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 #서민중산층지원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것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시설을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으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열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유리한 조건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xhere]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등기부 등본)에 따라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둘 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부동산대책 이전에도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후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워야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으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포함)이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공공주택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