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무슨 서류부터 챙겨야 하지?’ 하며 당황합니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법적 의무와 세금 문제가 덮쳐오는 거죠.


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불이익·공제 누락이라는

2차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안내드리는

‘상속세 신고 필수 서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고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최소한 세금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죠.” 


기본서류


 피상속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 유언장( 있는 경우에 한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및 기본정보들이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1. 부동산등


◆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입주권 :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등


◆분양권 : 주택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

회원증 또는 회원 확인증 등 


해당 부동산들의 정확한 정보가 적힌 

서류등을 기반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재산( 상속개시일 기준 )


◆ 예금 펀드등 :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조회표등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이내의 모든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계좌 뿐만아니라 

해지되었거나 중도말소된 

모든계좌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실무하면서 이 내역들을 받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최대한 엑셀로 받아서 주시면 업무하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종이나 PDF파일로 주시면 엑셀로 변환하는데

또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 보험금 : 보험료 지급내역서,  보험금수령확인서 


◆ 주권상장주식 :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등


◆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3년간 세무조정계산서 등 

3. 차량 및 기타 재산등 


◆ 차량 : 자동차등록 원부 


◆ 선박 : 선박 원부 / 어선 : 어선 원부 / 항공기 : 항공기등록 원부 


◆ 다른 기타 재산들은 해당 재산의 고유정보를 알수 있는 서류 

보험금, 퇴직금등 관련하여 필요한서류


보험금 :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금수령확인서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 


신탁재산 : 신탁잔액증명서 등 


퇴직금 : 퇴직소등 원천징수영수증 등

(피상속인)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계산에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인 항목이 사전증여내역입니다. 

이 사전증여로 인하여 모든 금액들이 

변동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인과 세무대리인이 

꼭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망일기준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증여세 신고서 사본 


◆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체된 금융내역


◆ 증여 미신고의 경우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1.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종부세 , 재산세등 


2. 장례비용 

▶ 장례비 관련서류

▶ 납골당 계약서등, 봉안시설 관련 서류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는 상속세 계산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부채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등 확인 )


◆ 상속일 현재 신용카드 미납금액 


◆ 상속일 현재 병원비 미지급액 ( 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


◆ 차용증서 ( 사채등 )

재산 내역 확인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되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메인 | 정부24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금융재산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회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오니 해당 조회 서비스도 이용하셔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다년간 수많은 케이스의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경험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정확한 

금융거래분석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상속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상담후 

요청하시면 상속세 준비서류안내문

정리된 내역 제공해드립니다. 


상속세 전문세무사와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